사건번호: 2023가단12345
당사자: 원고 김철수 / 피고 이영희
보정서
원고 김철수는 귀 원의 2023년 10월 3일자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.
- 피고 주소 보정
- 기존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
- 보정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56
- 첨부 서류: 피고 주민등록초본
- 송달료 납부
- 추가 송달료 50,000원 납부 완료
- 첨부 서류: 송달료 납부 영수증
- 청구 취지 보완
청구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.
- 변경 전: "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"
- 변경 후: "피고는 원고에게 금 5,000,000원을 지급하라"
2023년 10월 5일
원고 김철수 (서명 또는 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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